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
사건번호선고일2020.06.22
요 지
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,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,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368(2019.11.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368(2019.11.1.)
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,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,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,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.
또한, 이 때 적용할 세율은 「소득세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
’01.10월 ‘서울시 양천구’ 소재 A아파트 취득
-
‘02.
2월
’서울시 양천구‘ 소재 B아파트 취득 후 ’18.3.25. 장기일반민간
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 등록
- ‘19.
2월
’서울시 강남구‘ 소재 C아파트 취득(’17.7.10.분양권 매매계약)
2. 질의내용
-
(질의1)
거주(고가)주택을 ‘20.7.1.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
대해
거주
주택 특례와
일시적 1세대 2주택
특례를 동시에
적용
할 수 있는지
-
(
질의2) 위 질의1에서 동시적
용 가능한 경우, 양도가액 9억원 초과에
대해 중과세율을
적용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 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
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
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
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
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
제1항제1호,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2.3.30, 2002.12.30, 2008.2.29, 2008.11.28, 2012.6.29, 2013.2.15, 2017.2.3, 2018.10.23, 2020.2.11>
1.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2.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. 다만,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,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,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.
가.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
우를 포함한다)하고
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
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
나.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(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. 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)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장기가정어린이집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(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(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. 이하 "직전거주주택"이라 한다)이 있는 거주주택(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<신설 2011.10.14, 2012.2.2, 2013.2.15, 2015.2.3, 2015.12.28, 2017.2.3, 2018.2.13, 2019.2.12, 2020.2.11>
1. 거주주택: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
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제1항
에
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
2. 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, 장기임대주택을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라 민간
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,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(이하
이 호에서 "임대료등"이라 한다)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
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
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
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의
전환 규정을 준용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
부칙 <제29242호,2018.10.23>
②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
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1.
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
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
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한 경우
2.
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
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
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
【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】
2.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등"이라 한다)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
한다). 다만, 2003년 10월 29일(이하 이 조에서 "기존사업자기준일"이라
한다) 현재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
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
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「민간
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마
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"이라 한다)으로
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
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
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(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)
을 초과하지 않고
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
(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). 다만,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
날 이전에 주택(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은 제외한다.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
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386, 2019.11.01.
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신규
주택을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
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「소득
세법 시행령」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
하고, 거주주택 취득일
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, 신규주택 취득일로
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
제154조
제1항을 적용하며,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.
또한, 이 때 적용할 세율은
「소득세법」 제55조제1항
에 따른 세율에
100분의20을 더한
세율을 적용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
하는 것입니다.